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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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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 발표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라인상 불법제품 감시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리콜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등 유통형태별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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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45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진행했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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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킥보드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전자킥보드, 유모차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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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테마파크 판매 어린이제품 등 9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박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제품에는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 등 5개 제품이 적발됐다. 생활용품에는 더조은 주식회사 ‘알룩패션마스크’ 등 4개 품목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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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에게 유해한 65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과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리콜명령 상품으로는 어린이용 튜브, 유아용 가방, 어린이용 바닥매트,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게임 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으로 다양하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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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온열팩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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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약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26개 제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전기용품 13개 제품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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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5개 > (서랍장, 등산용로프: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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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 44개>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완구 :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유·아동 의류 :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동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1) 및 유아용 신발 1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 6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 12개> (튜브, 보트 :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콘센트 :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금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